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금융감독원장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