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통계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2017.7.26>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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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