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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인적사항의 범위

금융실명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1.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계좌번호
4.증서번호
5.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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