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실지명의재외국민등록법국세기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출입국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4.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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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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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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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