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명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 서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법인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