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실지명의재외국민등록법국세기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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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4.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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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제3자이의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법인 실명확인 절차 문의(실명확인증표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명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 서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법인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0건
전체 10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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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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