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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