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교육농약등매년농림축산식품부장관안전사용기준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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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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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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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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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