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②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③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