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1.「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