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1.「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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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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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제6조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제7조 ·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제8조 ·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제8조의2 ·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