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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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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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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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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