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3.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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