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농촌진흥청부위원장위원회위원장농약등이내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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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3.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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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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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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