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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