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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