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농약등안전성농촌진흥청장이조사ㆍ연구안전사용취급제한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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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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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