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농촌진흥법항공방제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농약등포상금지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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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2.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3.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1.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8.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10.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1.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나.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13.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13.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4.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6.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삭제 <2024.4.16>
18.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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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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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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