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1의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2.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