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1.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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