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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