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약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4. 제4조
  5. 제5조 ·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6. 제6조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7. 제7조 ·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8. 제8조 ·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9. 제9조 ·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10. 제10조
  11. 제11조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12.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
  13.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14.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등
  15. 제15조 · 회의
  16. 제16조 · 간사
  17. 제17조 · 수당
  18. 제18조 · 운영세칙
  19. 제19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20. 제20조 ·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21. 제21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8조의2 ·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25. 제21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26. 제21조의3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제21조의4 ·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28. 제21조의5 ·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29. 제2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