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 제4조
- 제5조 ·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 제6조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 제7조 ·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제8조 ·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 제9조 ·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 제10조
- 제11조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등
- 제15조 · 회의
- 제16조 · 간사
- 제17조 · 수당
- 제18조 · 운영세칙
- 제19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 제20조 ·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 제21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제21의2조 ·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 제21의3조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의4조 ·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 제21의5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 제2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