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