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의2조 (입학연령 상한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입학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제대군인마치고이상미만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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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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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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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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