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2019.6.11,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1.삭제<2023.9.19>
2.삭제<2023.9.19>
②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4.30, 2024.12.31>
1.제6조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제1항에 따라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4.2.20>
④「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4.30>
⑤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또는 전공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⑥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1.2.16, 2013.2.15, 2021.9.24, 2023.9.19, 2024.4.30>
1.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⑦대학이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전문대학 동등 학력·학위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증원 기준이 준용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6 · 상호조정의 기준
대 상 | 상호조정 기준 1.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대학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인가기준 등제2조의2 ·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의3 ·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4 · 대학의 통ㆍ폐합제2조의7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제2조의8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제3조 ·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