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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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②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3.11>
④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2023.9.19>
1.삭제<2023.9.19>

1의2. 삭제<2023.9.19>

2.삭제<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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