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의4조 (대학의 통ㆍ폐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조문 요약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대학의 통ㆍ폐합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수도권정비계획법전공대학사이버대학통ㆍ폐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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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1.대학 간의 통ㆍ폐합
2.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3.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ㆍ폐합 전과 통ㆍ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통ㆍ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ㆍ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2.통ㆍ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ㆍ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3.통ㆍ폐합에 따른 학생ㆍ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③그 밖에 대학의 통ㆍ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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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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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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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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