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8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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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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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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