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4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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