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09-25 공포2015-09-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5-09-282015-09-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영역
  3. 제3조 ·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4. 제4조 · 권한의 위탁
  5. 제5조 ·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7. 제7조 · 응시자격
  8. 제8조 · 시험의 방법
  9. 제9조 · 시험과목 면제 대상
  10. 제10조 ·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11. 제11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12. 제12조 · 시험의 합격결정
  13. 제13조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14. 제14조 · 학위 수여 등
  15. 제15조 ·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16. 제16조 · 수당 및 여비 지급
  17.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