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1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먹는물관련영업자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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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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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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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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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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