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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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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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과징금처분대장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① 발행번호 | ② 납부 고지 연월일 | ③ 상호 | ④ 성명 (대표자) | ⑤ 주소 | ⑥위반내용 | ⑨ 과징 금액 | ⑩ 납부 기간 | ⑪ 납부일 | ⑫ 비고 ⑦ 일자 | ⑧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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