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3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42조 · 과징금 부과 제외
다음 조문 →
제43의2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