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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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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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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