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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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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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2025.10.1>
1.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1.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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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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