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2025.10.1>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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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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