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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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1.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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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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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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