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교육비 특별회계 생계비ᆞ아동양육비 (법 제12조제1항제1호ᆞ제4 호 관련)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 도ᆞ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아동 교육 지원비 (법 제 12조제 1항제2 호 관 련) 입학금 ᆞ 수업료 국립 고등학교 특별시의 경우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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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