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복지 급여의 내용 등수준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한부모가족학용품비와국민생활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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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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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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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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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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