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복지 급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