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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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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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제18조 · 비용의 부담제19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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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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