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복지자금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자문서대여받거주지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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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4.7.21,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4.7.21,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15, 2010.8.11, 2014.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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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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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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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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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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