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4조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1. 조문 원문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