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 (추진실적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추진실적의 평가성평등가족부장관추진실적관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전문가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