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의장이 명한 사항
3.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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