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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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의장이 명한 사항
3.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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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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