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 (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호요원의 파견 요청경호요원사무처장파견요청경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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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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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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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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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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