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의2조 (위원의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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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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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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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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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