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의2 (위원의 직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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