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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