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3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의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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