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의3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포상실적이수행기능제30의3조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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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의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7.30>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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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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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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