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구성운영위원장운영위원회위원장의장이간사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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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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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