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0>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⑤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7.30>
⑥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7.30>
⑦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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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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