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 (수당과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ㆍ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ㆍ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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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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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