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 (수당과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ㆍ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②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ㆍ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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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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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회의 출석 수당매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 여비 국내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 제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 외…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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