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대행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②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0>
1.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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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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