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7조 (회의장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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