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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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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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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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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