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기능 등지역회의평화통일지역운영위원회지역사회기능지회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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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④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7.30>
⑥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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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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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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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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