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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