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의2조 (협력학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1.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가.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2.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③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제5조 · 입학자격 등제6조 · 학력인정제10조 ·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제11조 · 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의2조 · 협력학교 등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