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의2조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12.29, 2022.2.17>
1.「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1의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

2.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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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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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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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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