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의3조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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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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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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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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