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2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근무성적별정직공무원평정일반직공무원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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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ㆍ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장제2절ㆍ제3절을 준용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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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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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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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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